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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설 체육도장과 스포츠학원, 인권 사각지대 대책이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14
조회수
119
[스포츠인권연구소 논평]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스포츠인권의 사각지대 사설 체육도장 및 스포츠학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체육도장과 사설 스포츠학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해 무대책으로 방관할 것인가?

태권도체육관 관장의 아동학대로 5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설 스포츠학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8월 9일 JTBC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복싱 코치로부터 목덜미를 잡혀 러닝머신에 내던져지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코치는 피해아동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합을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손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태권도체육관 관장에 의한 아동 사망사건 이전부터 야구교실, 태권도 체육관 등 사설 스포츠교실과 체육도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 있으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인권침해와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든 아동은 스포츠를 해야 하고 스포츠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의 스포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스포츠 환경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의 과제이며 이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은 국가, 즉 정부에게 있다. 스포츠를 하는 아동이 폭력, 학대 등 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선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체육도장과 사설 스포츠학원의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더 이상 미루어 선 안 된다. 당장 체육도장과 사설 스포츠학원의 아동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4년 8월 14일
사단법인 스포츠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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