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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04
조회수
117
[논평]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학력제가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최저학력제는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2010년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체육특기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정유라 사태 이후 물살을 타기 시작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스포츠혁신위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최저학력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이래 2022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를 통해 세부내용이 정해졌다.

하지만 최저학력제에 대한 엘리트 체육계를 비롯해 기성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학력제가 운동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최근 3,675명이나 된다는 교육부 통계가 공개된 이래, 이를 빌미로 최저학력제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학력제에서 규정한 기준은 매우 적절한 수준일 뿐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이다. 중학생은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의 40%, 초등학생은 평균성적의 50%를 충족해야 한다. 즉 학년 평균이 70점이라면 중학생의 경우 평균 28점만 넘어도 된다는 얘기다. 비록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이 2014년 23.9%에서 2018년 14.2%, 2021년 10.9%에 이어 작년 2024년엔 8.2%를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3,675명이나 되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을 밑돌고 있다.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적지 않은 건 최저학력제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박탈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낼 뿐이다. 이는 엘리트 체육이 지닌 권력을 공고히하려는 체육계 인사들이 꾸준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공격해온 결과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 대회로 인한 출석인정일수 감소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위한 혁신들이 꾸준히 후퇴해왔다. 만약 기성세력들의 백래쉬가 없었더라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 수가 이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최저학력제를 폐지하자는 건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주장이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가 많다고 최저학력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학생선수가 어떻게 하면 적어도 최저학력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2024.10.4.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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